대경대학교 규정(개정, 제정) 공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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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6-15 16:20
본 대학 규정 중 각 부처별 입안된 규정(개정, 제정)을 공람하여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련 의견이 있을 시 붙임의 규정 개정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및 제정 사유 : 붙임 규정 입안 요청서 참조
2. 개정 및 제정 내용 : 붙임 신구대비표 및 개·제정 규정 참조
3. 규정 시행일자 : 2015. 7. 1.
4. 제출기한 : 2015. 6. 24.(수)까지
5. 제출처 및 담당자 : 기획홍보처 안정희(내선 1123, jhdi25@tk.ac.kr)
6. 붙임
가. 대상 규정 : 직제규정(개정)
나. 제·개정 규정(안)
다. 제·개정 규정(입안요청서)
라. 개정규정(신구대비표)
마. 규정 개정 의견서(양식)
기획홍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