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사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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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05-21 11:54
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 사유
가. 세계직업명문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이념 실현을 위한 교육목표 수정
나. 대학의 주요 사안에 대한 검증과 의결을 위한 위원회 변경 명칭 반영
다. 관련 법령 개정내용 반영
라. 부속 및 부설기관 개정 내용 반영
개정 내용 : 붙임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제출일 : 2013년 06월 10일까지
제출처 : 교무처
붙임
가.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나. 학칙 개정의견서(양식)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