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재)설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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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4-08 18:31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5-22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재)설정 고시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설정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7일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지역의 범위
가.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나.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재)설정 대상학교
순번 | 학교명 | 소재지(대표지번) | 정화구역 면적(㎡) | 설정사유 | 비고 | |
---|---|---|---|---|---|---|
절대정화구역 | 상대정화구역 | |||||
1 |
대경대학교 |
경산시 자인면 단북1길 65 (자인면 단북리 24) |
7,825.63 | 416,060.45 |
경계선 변경 | 재설정고시 |
2 |
(가칭)소나무학교 |
경산시 자인면 단북1길 65 (자인면 단북리 산21) |
2,589.97 | 260,399.65 |
설립 예정지 | 설정고시 |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
4. 참고사항 : 정화구역도상의 지번은 토지분할, 지번 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 의 경우에도 본 고시의 정화구역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