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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 규정류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조회수
482
등록일
2024-02-22 11:21

1. 대상규정

  - 현장실습 규정(안)

 

2. 개정 사유

  - 현장실습 규정: 동물보건과 현장실습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3. 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수렴 및 사전공고 기간: 2024.2.22.~ 2.28.

 

5. 의견제출처: 담당자 이메일(aurahm@tk.ac.kr)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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