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 규정류 개정 및 폐지(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 조회수
- 484
- 등록일
- 2024-02-21 17:30
1. 대상규정
가. 개정(안)
1) 직제 규정
2) 교원의 책임시수 및 초과강의료 규정
3) 학업성적처리 규정
4) 대학입학전형의 회피배제에 관한 규정
5) 디지털정보센터 규정
나. 폐지(안): 대학교육품질관리(CQI) 규정
2. 개정 및 폐지 사유
가. 개정(안)
1) 직제 규정: 총장직속기구의 개편, 대학본부 조직을 신설 및 폐지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여 대학의 발전목표 달성을 실현하기 위해 직제를 개편하고자 함
2) 교원의 책임시수 및 초과강의료 규정: 전임교원의 보직을 겸직할 경우 책임시수 감면의 적용기준 및 산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학업성적처리 규정: 특수상황 시 성적평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4) 대학입학전형의 회피배제에 관한 규정: 대학입학전형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화 하고자 함
5) 디지털정보센터 규정: 「대학도서관 진흥법」과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 기준에 의한 자료구입비 확보를 명시하여 예산 확보의 근거 제시
나. 폐지(안)
1) 대학교육품질관리(CQI) 규정: 대학자체평가와 대학 교육품질 개선을 위한 자체평가의 평가기준 중복 등으로 평가 및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을 고려하여 폐지하고자 함
3. 개정 및 폐지(안):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수렴 및 사전공고 기간: 2024.2.21.~ 2.27.
5. 의견제출처: 담당자 이메일(aurahm@tk.ac.kr)
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