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 규정류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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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1-11 17:48
1. 대상규정
가. 교원인사 규정
나. 폐과교원에 대한 인사 규정
2. 개정 사유
가. 교원인사 규정: 교원 임면에 관한 제도 개선하기 위함
나. 폐과교원에 대한 인사 규정: 교육환경변화에 따라 관련 인사조치의 필요성이 되두되며 그에 따른 폐과교원에 대한 조치방안을 개정하고자 함
3. 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수렴 및 사전공고 기간: 2024.1.11.~ 1.17.
5. 의견제출처: 담당자 이메일(aurahm@tk.ac.kr)
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