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재난 사태(산불) 피해학생 대상 학사 지원(공인 출석) 안내
본문
1. 관련
가. 학칙 시행세칙 제38조(출석인정 및 허가)
나. 학생출결관리 규정 제4조(출석인정 및 허가)
2. 재난 사태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공인출석을 인정하오니 피해학생들은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3. 내용
가. 공인출석 인정 대상: 국가재난 사태(산불) 피해 학생
나. 공인출석 인정 일수: 최대 5일
다. 신청절차: ① 학생 본인이 출석인정서 및 피해 사실 확인서 작성 → ② 지도교수 확인 → ③ 학과장 확인 → ④ 교학처 접수 및 검토 → ⑤ 담당 교과목 교원에게 공인 출석인정 통보
라. 피해 사실 확인 방법: 붙임 확인서로 확인
※ 거주지 기관장(읍면동장, 이장, 통장 등) 확인
마. 신청기한: 2025.04.25.(금)까지
바. 문의: 교학처(053-850-1218)
- 교학처장 -
첨부파일
-
출석인정신청서 및 피해사실 확인서양식.hwp (68.0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31 16:17:12
- 이전글2024학년도 2학기 재학생만족도 조사 시행에 따른 결과 안내 25.04.02
- 다음글한류캠퍼스(남양주) 식단표 안내 - 03/31(월) ~ 04/11(금) 25.03.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