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 보내기
    URL

2015학년도 2학기 복학 / 휴학 / 재입학 일정변경에 따른 재안내

조회수
3,475
등록일
2015-08-10 16:21

2015학년도 2학기 복학 / 휴학 / 재입학 일정변경에 따른 재안내 


2015814()은 따로 접수를 받지 않음을 필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2015814() 임시공휴일 지정됨에 따라 복학, 재입학 및 휴학 접수 일정이 2015817()로 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학안내

1. 복학 접수 : 2015. 08. 10() ~ 2015.08.17.() (2015.08.14.() 임시공휴일)

2. 지 참 물
  . 일반 복학자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 군 복학자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군 경력 기재 된 것)

3. 참고사항
병무청 공지사항 : 휴학을 해도 본인이 입영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입영 연기자로 관리 됩니다.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입영신청을 하고,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해야 학업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일반복학대상자 중 군입대 또는 군입대예정자는 군복무확인서 또는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교학처에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 신청시 제적처리 됨
  . 입학 후 졸업까지 일반휴학은 2회 이상을 할 수 없으므로 2회 또는 이상 휴학한 학생은 더 이상 휴학이 되지  않으므로 이번 학기에 무조건 복학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입영통지서가 있는 군휴학자일 경우에는 가능)
  . 복학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교학처(053-850-1212~3)로 문의바랍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미복학 시 제적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학 안내
 개인사정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한 제적 및 자퇴자(본 대학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한번 더 배 움의 기회를 드리고자 재입학 신청을 받습니다.

1. 신청대상자
  . 본 대학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학생(제적 및 자퇴자)
  . 재입학 사실이 없는 자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2015. 08. 10() ~ 2015.08.17.() (2015.08.14.() 임시공휴일) 방문접수

3. 제출 서류 및 준비물
  . 재입학원(소정양식 - 교학처 비치)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확인용 성적증명서 1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산업체위탁교육생 제적자는 재입학 불허


휴학 안내

1. 휴학기간
  - 방문 접수 : 2015. 08. 10() ~ 2015.08.17.() (2015.08.14.() 임시공휴일) 방문접수

2. 지 참 물
  . 일반 휴학자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 군입대 휴학자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입영통지서 사본 1

3. 참고사항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제11)
  . 입학 후 졸업까지 일반휴학을 2회 이상할 수 없으므로 2회 또는 이상 휴학한 학생은 휴학이 더 이상 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입영통지서가 있는 군휴학자일 경우에는 가능)

      

 

     

팝업건수 : 총
오늘하루 열지않기
신입생 1:1문의 재학생 1:1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