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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사전 공고

조회수
2,673
등록일
2016-11-17 19:01

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상위 법(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학칙 반영

나. 현장실습 기준 변경

다. 조기취업자 관리 기준 신설

라.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제.개정 심의기구 체계 추가

마. 상위법(대학도서관진흥법) 개정에 따른 학칙 반영

바. 재 수강신청 기준 변경

사. 출석 및 성적확인표 등 제출기간 변경

아. 출석인정 및 허가 기준 변경

자. 유급자 등록금 납부 기준 변경



2. 개정 내용
: 붙임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제출일
: 2016년 12월 6일까지



4. 제출처
: 교학처 교무팀(053-850-1213)



5. 붙임

가.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나.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다. 학칙 개정 의견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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