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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 공고

조회수
3,466
등록일
2014-03-25 10:51

기관단체 등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농촌에 재능나눔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꾀함과 동시에 도시민과 농촌마을간 연계 확대를 통하여 농촌 지역발전과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민간의 농촌 재능나눔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4년 농촌복지 향상 및 농촌발전을 위한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농촌 재능나눔 지원대상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직능·사회봉사단체

 

농촌 재능나눔 지원대상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기타 농업분야에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기업(농림축산식품부형 예비 사회적 기업 포함),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등의 단체 및 기관

 

- 인증 및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 개인, 정당, 친목단체, 국외단체 등은 제외

 

농촌 재능나눔 지원대상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기관기업체(소속 사회봉사단체 포함)

 

농촌 재능나눔 지원대상 분야의 재능나눔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교 및 대학생 동아리 단체


2.
선정기준

 

사업목적 및 필요성, 재능기부자 및 마을선정 적절성, 사업내용 및 방법, 사업효과성, 성과관리 및 향후 활동계획의 구체성, 신청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3.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14. 3.21() ~ 4. 3() 18:00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smilebank@ekr.or.kr) 또는 우편접수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 소인 분까지 유효하며, 마감일에는 빠른 등기우편 접수함을 원칙으로 함

 

우편접수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

 

- 주 소 : )437-703,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공동체지원부 담당자 (031-420-3501)

 

4.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1

 

사업계획서 1

 

사업단체 소개서 1

 

단체등록증(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1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단체소개서 양식은 스마일재능뱅크(www.smilebank.kr) 홈페이지에 게재

 

단체등록증은 필히 제출하여야 함. 다만, 대학생 동아리 단체는 동아리 대표의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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