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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시설장)양성 교육과정 모집 안내[*보건복지부 지정교육기관]

조회수
6,294
등록일
2016-01-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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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요양보호사 1급으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요양보호사의 경우 재가 장기 요양기관 관리책임자(시설장)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 부여되는 과정
※ 방문간호, 복지용구 근무경력 제외


모집인원

20명(선착순) (모집완료시 즉시 개강)


교육과정

총160시간 이수

교육일정   
  • 개강 : 2015.1.23(토)/주 1회 (매주 토요일 8시간, 09:00 ~ 18:00)(20주 소요)
  • 50분 수업, 10분 휴식, 13:00 ~ 14:00 점심시간
교육비(1인당)

800,000원 (교재비 별도)

소정의 이수자에게 수료증 교부(보건복지부 제3호 서식)

이수기준 : 모든 교육과정을 160시간(100%) 이수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본인 및 가족의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결석·조퇴시 교육기관에 해당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각 과목의 90%이상 100%미만 출석 시에도 수료를 인정

지원자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장기요양기관지정)·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노인복지법」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방문간호, 복지용구 근무경력 제외)
  • 대상시설에서 요양보호사 1급으로서 월 60시간 이상(4대보험의무가입대상), 5년 이상 (60개월)근무한 자.※월 60시간 미만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
  • 미 신고시설 근무경력 제출로 인한 제반 불이익 발생시 전적으로 본인 책임으로 귀속되므로 본인 근무처가 위 법에 의해 설립된 시설이었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신청서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대구시 수성구 매호동 1344-17번지 광혜빌딩 7층
    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요양보호사 관리 책임자 양성과정 담당자
  • 팩스 : 053-759-8754 ○문의전화 : 053-759-7997. 759-2815
  • 특전 : 대경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보건복지부 제3호 서식)
교육의 신청
  •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고시(제2013-184호)별지 제2호서식 교육신청서에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대경대학교 본 교육담당자에게 제출
  • 제출서류
    구분제출서류
    지원자 공통1.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 신청서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교육과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84호 별지 제2호 서식으로(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2.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1부
    3. 경력증명서(근무 연 수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함)
    4. 기타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자격득실확인서 등)
     ※경력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서류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4대보험 증빙서류, 근로소득납세증명 보수입금내역(입금기관 명시) 등]
  • 전형방법
    1. 전형의 일반원칙
      지원자 중에서 우선 접수 순위로 선발한다.
    2. 예비 합격후보자 선발
      지원자를 접수순위로 예비합격후보자를 지정하여 합격자 중 미 등록 결원이 발생할 경우 후보자 중 접수 순위로 충원한다.
    3. 선발제한
      다른 지원자에 비하여 교육과정 이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모집인원과 관계없이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합격자 유의사항
  • 교육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연락두절일 경우 교육과정 이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한다.
  • 소정의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으면 입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하고 예비합격후보자로 충원하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기타 참고사항
  • 본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신청자 모집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경력조회결과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 신청자격 또는 경력 등의 허위 기재, 기타 허위사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하고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 교육과정 신청 및 수료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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