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 규정류 개정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 조회수
- 130
- 등록일
- 2025-02-26 23:45
1. 대상규정
- 직제 규정 개정(안)
- 학업성적처리 규정 개정(안)
- 강의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2. 개정 사유
- 직제규정: 대학본부 조직을 신설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고 대학의 발전목표 달성을 실현하기 위해 직제를 개편하고자 함
- 학업성적처리 규정: 2025학년도부터 실시하는 Exp-Up중심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개편)에 따른 나노·마이크로디그리 이수 학생들의 성적평가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성적평가 방법의 상대평가 원칙을 절대평가 원칙으로 변경하고자 함
- 강의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 역량기반교육과정 운영 및 강의평가 참여율 확보를 위하여 해당 강의평가 운영기간 및 방법이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수렴 및 사전공고 기간: 2025.2.26.~ 3.5.
5. 의견제출처: 담당자 이메일(601237@t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