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학 규정류 제·개정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 조회수
- 124
- 등록일
- 2024-08-19 14:56
1. 대상 규정
가. 개정(안)
- 자체감사 규정
- 교원업적평가 규정
- 교원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 대학평의원회 규정
- 전과 규정
나. 제정(안)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규정
- 학교 밖 수업 운영 규정
- 자율전공학부 운영 및 전공배정에 관한 규정
2. 제· 개정 사유
- 자체감사 규정: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근거하여 대학의 공익침해 및 부정비리 행위사안 발생 시, 내부신고자 보호 내규의 적용범위 및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규정: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근거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자체감사 기능 및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교원업적평가 규정: 교원업적평가의 체계성과 형평성 갖추기 위해 평가영역별 배점을 개편하고자 함
- 교원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교원업적평가 규정 개편으로 인해 동규정 시행세칙 내 평가영역의 항목 중복, 항목 간 병합, 불필요한 항목 등 세부항목별 배점 개편하고자 함
- 대학평의원회 규정: 대학평의원회 회의 소집에 대한 행정업무 절차 간소화 및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소집방법을 개정하고자 함
- 전과 규정: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및 학사제도(전과제도) 유연화를 통한 재학생들의 전공 선택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전과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학교 밖 수업 운영 규정: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및 학사제도(수업장소) 유연화를 통한 재학생들의 수업장소 확대를 위하여, 학교 밖 수업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 자율전공학부 운영 및 전공배정에 관한 규정: 2025학년도 자율전공학부 운영 및 입학생 전공배정 필요에 따른 규정 제정 필요로, 자율전공학부 운영 및 전공배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3. 제·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수렴 및 사전공고 기간: 2024.8.19.~ 8.26.
5. 의견제출처: 담당자 이메일(601237@tk.ac.kr)
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