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사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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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2-04 11:05
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상위법인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칙 개정
나. 2014학년도 학부 및 학과의 입학정원 반영
다. 현장실습 교육강화 등 주요 학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학칙 개정
2. 개정 내용 : 붙임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제출일 : 2014년 2월 24일까지
4. 제출처 : 교무처(email : chilhan@tk.ac.kr)
5. 첨부
가.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나. 학칙 개정의견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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