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금 지급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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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7
- 등록일
- 2013-08-30 14:44
교내장학금 지급신청 안내
2013학년도 2학기 교내 기타장학금 지급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종류 : 다솜장학, 장애우장학, 저소득층장학, 보훈장학
2. 신청기간 : 2013. 9. 2(월) ~ 9. 27(금)까지 12:00까지 기한엄수
3. 신청장소 : 각 학부/학과별 조교실
4. 장학종류 및 신청자격
구분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직전학기 성적 | 장학금액 |
---|---|---|---|
다솜장학 | - 형제자매가 2인 이상이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직계비속 (부자 및 부부)으로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1인에게 지급. 단, 2인 중 1인이라도 산업체위탁생일 경우 장학금 지급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에 관계 표시 후 1인만 신청가능 ▶제출서류 : 장학금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학생본인의 통장사본 |
직전학기 2.0이상 |
60만원 |
장애우장학 | - 국가에서 인정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부모․형제자매로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 ▶제출서류 : 장학금지급신청서, 장애우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가족관계증명서, 학생본인의 통장사본 |
직전학기 2.0이상 |
50만원 |
저소득층 장학 |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출신자, 가계곤란자(부․모 각1인의 세목별 과세 (납입) 증명서) : 부모 2인의 재산세+종합토지세 3만원미만자에게 지급 ▶제출서류 : 장학금지급신청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학생본인의 통장사본 |
60만원 | |
보훈장학 |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로 학비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 ▶제출서류 : 학생명의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각 지역별 지방보훈청에서 발급한 수업료 면제용 서류) |
직전학기 백점환산 70/100 |
등록금 전액 |
※ 2013-2학기 교내장학금(학비감면) 수혜자 중 기타장학금 지급금액을 초과하여 수혜 받은
학생 및 국가장학금 등 수혜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학생은 장학금 지급 제외.
또한, 2013-2학기 기타장학금 수혜대상자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는 이중지원방지를
위해 기타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상환 처리함.
※ 장학금지급신청서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출력하여 신청.
※ 기타 문의는 학생처 장학담당(☏850-1201)으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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