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추가에 따른 사전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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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1-12 11:39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추가에 따른 사전 재공고(기존 내용 포함)
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NCS기반의 교육과정 반영된 교과목의 평가 시기 결정
나. 군휴학의 경우 등록금 납부 기준 변경에 따른 수정
다. 간호학과 4년과정 교과과정 이수 현황에 따른 수료학점 변경
라. F학점 재수강시 성적 반영 여부 변경
2. 개정 내용 : 붙임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제출일 : 2016년 1월 31일까지
4. 제출처 : 교학처 교무지원팀(053-850-1201)
5. 붙임
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나.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의견서(양식)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