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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동아리 및 전공동아리 창업동아리 신청 및 등록 안내

조회수
3,331
등록일
2014-03-19 13:43

Ⅰ. 동아리 홍보 및 등록


1. 동아리 홍보기간 및 등록기간 : 2014년 3월 24일(월) ~ 4월 11일(금) 까지


2. 동아리등록 목적 : 본 규정은 대경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학생동아리 관리규정에서 규정한 학생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동아리 의의 : 동아리활동은 학생들 개개인의 정서함양과 교양, 취미활동을 통한 학내질서 확립 및 면학분위기조성 등 정서함양과 사회생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나아가서는 자신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수행하는데 의의를 두며 동아리 목적에 따라 학생회 각 부서 산하로 한다.


4. 동아리등록 요건 : 동아리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학칙 제63조에 부합되어야 한다.
나. 소속 동아리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동하는 정규회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 동아리의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 설립목적이 타 동아리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성격을 지녀야 한다.
마. 동아리는 지도교수를 추대하여야 한다.


5. 동아리 등록 절차
동아리로서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교학처 학생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등록 신청서> - 교학처 학생팀 관련서류 비치

가. 동아리 등록 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다. 지도교수 취임승락서 1부.
라. 동아리회원 및 임원 명단 1부.
마. 회칙 1부.

<재등록 신청서> - 교학처 학생팀 서류 비치

가. 재등록신청서 1부.
나. 임원 및 회원명단 1부.
다.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라.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마. 지도교수 취임승락서 1부. 바. 회칙 1부(단, 개정이 되었을 경우)


6. 동아리에 따른 유의사항



가. 승인

1) 동아리 등록신청을 마친 동아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 교학처장이 공고한 때로부터 동아리 및 전공동아리 창업동아리로 인정한다.

2)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동아리는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다.
① 설립목적을 위배하는 단체.
② 학칙에 위배되는 단체.
③ 교내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단체.
④ 기존 단체와 유사한 단체.
⑤ 운영상 재정능력이 없는 단체.
⑥ 정치적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⑦ 기타 학생활동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나. 등록취소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총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아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동아리의 활동이 본연의 목적에 심히 이탈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② 학칙에 위배되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킬 경우.
③ 기타 본 규정을 위배하였을 경우

2) 활동 및 성격이 유사한 동아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통폐합 할 수 있다.

3) 동아리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그 동아리의 대표자는 해체 사유서를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행사승인

1) 교내․외를 막론하고 학생의 집회를 포함한 학생활동은 교학처 학생팀에 비치된 행사승인신청서에 집회내용을 기재한 후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교학처 학생팀에 제출하여 총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집회 및 행사승인 사항

구분

제출기일

승인사항

동아리의 일반집회

5일 전

교학처장

교내집회 및 행사

7일 전

교학처장

교외집회 및 행사

10일 전

총 장

타 대학과의 연합행사

1개월 전

총 장

3) 교내에서 광고, 인쇄물 및 현수막 등을 붙이거나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교학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 지도위원회

1) 지도교수는 본 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하고 동아리의 추대를 받아 총장이 승인한다.

2) 지도교수는 2개 이상 단체의 지도교수를 겸임할 수 없다. 단, 총장이 특별히 정할 때에는 2개의 단체도 지도할 수 있다.

3) 지도교수는 소속 단체의 행사에 임장지도를 하여야 한다.

4) 지도교수가 해외연구 및 출장으로 인하여 다른 교원에게 일정기간 대리업무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학처 학생팀에 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지도교수가 사임했을 경우 그 단체는 10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상벌관계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동아리 및 회원에 대하여 총장 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1) 학교발전에 공이 크다고 인정될 때
2) 선행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을 때
3) 기타 포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1) 차기집회 중지
① 행사승인신청서 미 제출.

2) 한 학기간 활동중지(아래 각 호에 해당될 떄)
① 불법집회 시.
② 인쇄물 불법제조 및 배포.
③ 불법광고 게시.
④ 활동실적이 부진할 때.

3) 해체 및 관련 임원처벌(아래 각 호에 해당될 때)
① 전 호에 해당하는 일이 2회 이상일 때
② 불법집회, 인쇄물 불법제조 및 배포를 동시에 할 때.
③ 본 대학의 학칙 및 동아리 설립목적에 위배되었을 때.(단, 해체된 동아리의 명칭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다. 처벌기간중인 동아리(학생)라도 정상에 따라 감벌 할 수 있다.




8. 2013학년도 동아리 현황

구분

학과

동아리명

분류

지도교수

동아리

호텔매니지먼트과

폴라리스

취미

호텔매니지먼트과
성병휘

동아리

실용음악과

대경대학교 CCC

종교

실용음악과
유정우

동아리

패션쇼핑몰과

Hola
(올라)

창업

패션쇼핑몰과
박민지

전공동아리

피부미용과

피부미용대회

전공

피부미용과
허홍임

전공동아리

피부미용과

대경터치사랑

전공

피부미용과
허홍임

전공동아리

헤어디자인과

Twenty SP

전공

헤어디자인과
박명주

전공동아리

군사과

예도단

전공

군사과
정경찬

전공동아리

군사과

S.T.N
(Second to none)

전공

군사과
오태호

전공동아리

연극영화과

뜨락

전공

연극영화과
이병용

전공동아리

연극영화과

함함

전공

연극영화과
이정환

전공동아리

유아교육과

메이돌
(Make Doll)

전공

유아교육과
원용숙

전공동아리

유아교육과

무아
(舞兒)

전공

유아교육과
박미경

전공동아리

유아교육과

아동극

전공

유아교육과
이주하

전공동아리

세계호텔제과제빵과

빵굽는사람들

전공

세계호텔제과제빵과
도중진

전공동아리

관광크루즈승무원과

B&B CLUB

전공

관광크루즈승무원과
김종남

전공동아리

비서경영과

전문비서

전공

비서경영과
박미령

전공동아리

온라인마케팅과

워키디피아

전공

온라인마케팅과
정용철

전공동아리

사회지과

JUNTO(함께)

전공

사회복지과
김문수

전공동아리

모델학부

모아
(모델과 아이들)

전공

모델학부
이재환

전공동아리

실용댄스과

디벌스 크루
(Divers crew)

전공

실용댄스과
이명자

전공동아리

조리마스터과

상차림
(음식연구)

전공

조리마스터과
권오진

전공동아리

호텔조리학부

Enology

전공

호텔조리학부
이명순

전공동아리

연극영화과


(연극)

전공

연극영화과
우현철

전공동아리

연극영화과

하늘높이
(마샬아츠, 아크로바틱)

전공

연극영화과
박인구

전공동아리

연극영화과

유리가면

전공

연극영화과
장진호

전공동아리

경호보안과

경호시범단

전공

경호보안과
오석훈

전공동아리

호텔조리학과

온새미로

전공

호텔조리과
노수정

전공동아리

세계호텔조리과

Cook.Cook.Cook
(요리봉사)

전공

세계호텔조리과
김동일

전공동아리

인터넷게임과

보그
(온라인게임제작)

전공

인터넷게임과
김상은




Ⅱ. 전공동아리 창업동아리 홍보 및 등록

1. 전공동아리 창업동아리 홍보기간 및 등록기간 : 2014년 3월 24일(월) ~ 4월 11일(금) 까지

2. 전공 동아리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동하는 정규회원이 10명 이상으로 한다.

3. 전공 동아리 등록 신청서 - 교학처 학생팀 관련서류 비치
1) 동아리 등록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3) 지도교수 취임승락서 1부.
4) 동아리회원 및 임원 명단 1부.
5) 회칙 1부.

4. 이외 모든 사항은 “동아리 신규 등록”과 동일함.

대 경 대 학 교 교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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