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개정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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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3-23 12:27
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시행근거 마련
2. 개정 내용 : 붙임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제출일 : 2015년 04월 11일까지
4. 제출처 : 교학처
5. 붙임
가.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나. 학칙 개정의견서(양식)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