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사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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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2-04 17:51
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실습교육, 해외인턴쉽 등 현장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근거마련
나. 관련 상위법 인용
다. 신설 보건계열 학과로의 전입제한
2. 개정 내용 : 붙임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제출일 : 2015년 2월 23일까지
4. 제출처 : 교학처 교무팀(053-850-1210)
5. 붙임
가. 학칙(안) 신·구조문 대조표
나. 의견서(양식)
교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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