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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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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학칙 개정 사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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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적
댓글 0건 조회 7,875회 작성일 2014-02-04 11:05

본문

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상위법인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칙 개정

. 2014학년도 학부 및 학과의 입학정원 반영

. 현장실습 교육강화 등 주요 학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학칙 개정

 

 

2. 개정 내용 : 붙임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구조문 대조표참조

 

3. 제출일 : 2014224일까지

 

4. 제출처 : 교무처(email : chilhan@tk.ac.kr)

 

5. 첨부

. 학칙 개정() ·구조문 대조표

. 학칙 개정의견서(양식)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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