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사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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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6-11 16:28
학칙 개정(안) 사전 공고
우리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사유
가. NCS기반의 교육과정 개발, 편성, 운영, 평가, 질관리 등 학칙 추가
2. 개정 내용 : 붙임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제출일 : 2015.07.06.일까지
4. 제출처 : 교학처 교무팀(053-850-1201)
5. 붙임
가.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나. 학칙 개정 의견서(양식)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