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학칙 개정 사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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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학교기업 설치를 위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업 소재지, 명칭, 사업종목 및 연계 학부(과)의 기재를 통한 근거 마련
나. 제적생에 대한 등록금 반환을 위해 교육부령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칙 개정
2. 개정 내용 : 붙임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제출일 : 2014년 7월 22일까지
4. 제출처 : 교학처 교무팀(053-850-1210)
5. 붙임
가.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나. 학칙 개정의견서(양식)
교 학 처 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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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신구대조표(140701).hwp (12.0K)
541회 다운로드 | DATE : 2014-07-03 15:09:59 -
학칙 개정 의견서(양식).hwp (10.5K)
502회 다운로드 | DATE : 2014-07-03 15: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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