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지사항] 교내 사기업체 판매행위 신고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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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5-09 16:31
교육부에서는 공무원 비위행위, 교육기관의 부당 운영 사례 등에 대한 국민들의 제보 창구로서 ‘에듀클린365신고센터’를 운영(교육부 홈페이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위 신고센터로 “특정 인터넷교육업체가 대학의 학생자치기구 등을 통해 교내 학생회관 등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교육 컨텐츠 판매행위를 하고 있으며, 수강율이 적정수준(80% 등)에 도달시 해당 수강료 전액을 환급해준다는 허위 광고로 인해 학생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이 제보되어 알려 드리오니,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