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신학기 대학 선후배 간 악습 근절대책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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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2-14 09:52
교육부는 경찰청과 협조로 대학 신학기를 맞아 빈발하는 선후배 간 폭행강요 등 인권침해, 가혹행위 방지와 건전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 선제적 예방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 집중신고기간 운영
● 기 간: 2017.2.13. ~ 3.31.(7주간)
● 신고대상: 신학기 대학 내 선후배 간 발생하는 폭행, 상해, 강요, 협박, 공갈, 재물손괴, 성폭행 등 각종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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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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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후배 간 위계질서 확립을 빙자한 폭행, 상해, 강요, 협박 ‧ 사회상규 상 용납될 수 없을 정도의 음주강요, 오물 먹이기 ‧ 동아리 등 가입 강요 및 각종 회비 납부를 빙자한 갈취행위 ‧ 강간, 강제추행, 위계ㆍ위력에 의한 간음 등 성범죄 |
■ 기본방침
●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 다각적 홍보활동 전개
● 긴밀한 협조를 위해 대학ㆍ관할 경찰서 간 핫라인 구축 및 간담회 개최
● 사안별 경중에 따라 경미 사안은 대학 자체 지도감독을 통해 계도하고, 명백한 불법행위는 경찰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
● 피해자-수사팀 간 핫라인, 신변보호제도 활용 등 피해자 보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