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복학/휴학/재입학 안내
- 조회수
- 3,397
- 등록일
- 2018-01-17 16:41
2018학년도 1학기 복학 / 휴학 / 재입학 안내
▶복학안내
1. 복학기간
인터넷으로 접수 할 경우
- 인터넷 접수 : 2018. 02. 01(목) ~ 2018. 02. 19(월)
(학교 홈페이지 →(홈페이지 맨 하단) 학생서비스 바로가기 → 통합정보시스템(DTIS) → 로그인 → 학사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복학신청(학생용)
(아이디 : 학번 / 비번 : 생년월일(생년월일(8자리) + !@로 접속)
- 복학신청 → 신청정보 입력 후 저장 (군전역자의 경우 전역증은 "파일추가" 버튼 클릭 후 업로드(휴대폰사진 업로드 가능))
(업로드 불가자의 경우 전역증은 팩스 053-850-1214로 송부 후 053-850-1212, 1213, 1217로 확인)
방문 접수 할 경우
- 방문 접수 : 2018. 02. 01(목) ~ 2018. 02. 19(월)
▶ 고지서 인터넷 출력 : 2018. 02. 07(수) 이후 예정
- 학교 홈페이지→(맨 하단)학생서비스 바로가기 →통합정보시스템(DTIS)→로그인→학사→등록→고지서출력→고지서출력(학생용)
2. 지 참 물
가. 일반 복학자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나. 군 복학자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군 경력 기재 된 것)
3. 참고사항
가. 일반복학대상자 중 군입대 또는 군입대예정자는 군복무확인서 또는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교학처에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 신청시 제적처리 됨)
나. 입학 후 졸업까지 일반휴학은 2회 이상을 할 수 없으므로 2회 또는 이상 휴학한 학생은 더 이상 휴학이 되지 않으므로 이번 학기에 무조건 복학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입영통지서가 있는 군휴학자일 경우에는 가능)
다. 복학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교학처(053-850-1212, 1213, 1217)로 문의바랍니다.
※ 아무런 조치 없이 미복학 시 제적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학 안내
개인사정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한 제적 및 자퇴자(본 대학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한번 더 배 움의 기회를 드리고자 재입학 신청을 받습니다.
1. 신청대상자
가. 본 대학에 1학기 이상 재적한 사실이 있는 학생(제적 및 자퇴자)
나. 재입학 사실이 없는 자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18. 02. 01(목) ~ 2018. 02. 19(월), 방문접수
3. 제출 서류 및 준비물
가. 재입학원(소정양식 - 교학처 비치)
나.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확인용 성적증명서 1부
※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산업체위탁교육생 제적자는 재입학 불허
▶휴학 안내
1. 휴학기간
- 방문 접수 : 2018. 02. 05(월) ~ 2018. 02.09(금)
※ 정해진 휴학기간 외에는 일반휴학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 지 참 물
가. 일반 휴학자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나. 군입대 휴학자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입영통지서 사본 1부
3. 참고사항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제11조)
가. 입학 후 졸업까지 일반휴학을 2회 이상할 수 없으므로 2회 또는 이상 휴학한 학생은 휴학이 더 이상 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단, 입영통지서가 있는 군휴학자일 경우에는 가능)
** 전체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