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사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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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8-23 17:00
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현장실습 학점인정 기준 세분화에 따른 반영
나. 현장실습 학점이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 명시로 인한 반영
다.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 도입에 따른 반영
라. 집중이수제 도입에 따른 반영
마. 수업방법의 다양화 제도 마련을 위한 근거 반영 등
2. 개정 내용 : 붙임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제출일: 2017년 8월 29일까지
4. 제출처: 교학처 교무팀(053-850-1213)
5. 붙임
가.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나.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다. 학칙 개정 의견서(양식)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