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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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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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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적
댓글 0건 조회 7,985회 작성일 2015-12-21 19:55

본문

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NCS기반의 교육과정 반영된 교과목의 평가 시기 결정 
나. 군휴학의 경우 등록금 납부 기준 변경에 따른 수정 



2. 개정 내용
: 붙임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제출일
: 2016년 1월 9일까지



4. 제출처
: 교학처 교무팀(053-850-1201)



5. 붙임

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나.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의견서(양식)





교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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