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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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NCS기반의 교육과정 반영된 교과목의 평가 시기 결정
나. 군휴학의 경우 등록금 납부 기준 변경에 따른 수정
2. 개정 내용 : 붙임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제출일 : 2016년 1월 9일까지
4. 제출처 : 교학처 교무팀(053-850-1201)
5. 붙임
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나.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의견서(양식)
교 학 처 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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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_신구대조표(151221).hwp (13.5K)
512회 다운로드 | DATE : 2015-12-21 19:55:24 -
학칙시행세칙 신구대조표(151221).hwp (20.0K)
478회 다운로드 | DATE : 2015-12-21 19:55:24 -
학칙 개정 의견서(양식).hwp (10.5K)
499회 다운로드 | DATE : 2015-12-21 19: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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