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사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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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11-17 19:01
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상위 법(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학칙 반영
나. 현장실습 기준 변경
다. 조기취업자 관리 기준 신설
라.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제.개정 심의기구 체계 추가
마. 상위법(대학도서관진흥법) 개정에 따른 학칙 반영
바. 재 수강신청 기준 변경
사. 출석 및 성적확인표 등 제출기간 변경
아. 출석인정 및 허가 기준 변경
자. 유급자 등록금 납부 기준 변경
2. 개정 내용 : 붙임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제출일 : 2016년 12월 6일까지
4. 제출처 : 교학처 교무팀(053-850-1213)
5. 붙임
가.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나.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다. 학칙 개정 의견서(양식)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