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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오미크론 대응에 따른 1학기 학사운영 대책 방안

조회수 10,336 | 등록일 2022-02-08 13:53

본문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계획


 

 

 

□ 목적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을 확보하고 학사운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2022학년도 1학기 수업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대책 방안

 

❍ 학사일정 및 수업운영

 

구분

학사일정

비고

개강

‘22.3.2.(수)

 

 

종강

‘22.6.22.(수)

 

 

수업 시작일(대면/온라인/병행)

‘22.3.2.(수)

ㆍ수업운영 원칙에 따른 수업 진행

중간고사

‘22.4.20.(수)~4.26.(화)

 

 

기말고사

‘22.6.16.(목)~6.22.(수)

 

 

                                                                 ※병행수업 기간 중 대면수업 교과목은 방역수칙 준수 후 진행

 

 

❍ 과목 유형별 수업운영 방법 

 

과목 유형

인원 수

수업 유형

비고

이론

50명 미만

대면수업(단, 칸막이가 설치된 경우)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은 학과는 교무처로 설치 요청

실험·실습·실기

30명 미만

대면수업

방역수칙준수

교양

온라인(원격수업) 원칙

※ 단, 교양과목 중 실습이 필요한 교과목 또는 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병행수업 실시

 ※ 과목 유형별 인원 초과 교과목이라도 강의실 여건에 따라 대면수업 가능 (단, 방역수칙 준수가 가능한 경우)

 ※ 교과목별 수업 상세 운영방법은 해당 학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22학년도 1학기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

 

구분

방역 관리 기준

좌석 있는 강의실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좌석 없는 강의실(체육관, 무용실 등)

강의실 면적 4㎡ 당 1명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 등)

강의실 면적 4㎡ 당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단, 관악기 연주 전·후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노래부르기는 개별 연습실 이외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실험·실습실

- 예체능 실기수업은 동 기준 미적용

강의실 면적 2㎡ 당 1명

 *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체육 수업 등 교과수업을 위해 시설 이용 시 방역패스 미적용

 

 

 

※상세안내사항은 첨부 된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대책 방안 참조바랍니다.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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