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안내
- 조회수
- 4,902
- 등록일
- 2017-01-16 10:51
1. 2017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일정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일정 및 내용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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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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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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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대학교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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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
신청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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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신청기간 : 2017.01.09(월) ~ 03.31(금) 09:00 ~ 24:00 ․ 대출 실행기간 : 대학별 등록금 수납기간 09:00 ~ 17:00 | ||
성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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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백분위 성적 70/100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점 이상시 대출 가능 | ||
소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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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8분위 이내 ․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 제한 없음 |
․ 소득분위 제한 없음 | |
신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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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 신용관리정보 규제 중인 경우 대출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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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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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금리(연 2.5%) |
․ 고정금리(연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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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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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 생활비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생활비 : 연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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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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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17년 기준 연소득 1,856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 령이 정하는 소득 인정액 이하인 경우) |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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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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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상환 : 국세청을 통해 원천공제 ․ 자발적 상환 가능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
신철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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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참조 | ||
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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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3. 학자금대출 특별추천안내문 :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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