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학칙 개정(안) 사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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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 및 학위명 등 학칙 추가
2. 개정 내용 : 붙임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제출일 : 2016년 5월 30일까지
4. 제출처 : 교학처 교무팀(053-850-1201)
5. 붙임
가.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나. 학칙 개정 의견서(양식)
교 학 처 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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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신구대조표(160509).hwp (33.5K)
523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1 16: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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