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사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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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11-20 17:00
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교원 구분에 강사 항목 추가
나. 수업연한에 따른 학부(과) 표기 항목 삭제
다. 학적변동에 따른 사유 작성 기준 변경
라. 학과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 배점기준 문구 추가
마. 학교기업 사업종목(드라밍쥬) 설치에 따른 항목 추가 등
2. 개정 내용 : 첨부파일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제출일: 2018년 11월 26일까지
4. 제출처: 교학처 교무팀(053-850-1213)
5. 붙임
가.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나. 학칙 개정 의견서(양식)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