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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2023학년도 1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시행 안내

조회수 7,478 | 등록일 2023-02-13 09:49

본문

1. 관련

  

가. 학칙 제37조(학점 및 교과목이수 인정)

나.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규정

 

 

2. 학칙 제37조 및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규정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1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기간: 2023학년도 1학기

 

 

 나.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교과목: ①자격인정실무 ②대회수상인정실무 ③산업체인정실무 ④교육이수인정실무 ⑤연구인정실무 

 (※단, 중복 교과목 학점 인정 불가)

  

 다.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신청 대상: 전체학년(전공심화과정포함) (*단, 1학년 1학기 신청불가)

  

 라.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 절차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 절차.png

 마.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신청서 및 평가서 제출 기간: 2023.03.06.(월) ~ 03.10.(금)

 

 바. 상세내용: 2023학년도 1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안) 참조

 

  

※ 문의: 교무처(053) 850-1219

  

 

- 교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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