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학기제 CO-OP교육 신청 안내
- 조회수
- 3,264
- 등록일
- 2019-01-23 17:16
2019학년도 1학기 학기제 CO-OP교육 신청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1. 신청 접수 기간 : ~ 2019. 2. 1.(금), 12:00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CO-OP교육 파견 절대 불가
2. 실습(파견) 기간 : 2019. 3. 4.(월) ~ 6. 21.(금) / 기간 내 15주 160시간 이상
3. 신청 자격
가. CO-OP 학기제 전공과목(총 4과목, 과목별 5학점)이 개설된 학과
나. 졸업 시까지 교양과목 졸업학점 이수 가능한 자
다. 2년제 학과는 1회, 3년제 학과는 2회까지 학기제 CO-OP교육 참여 가능 / 1학년 참여 불가
4. 신청 서류
가. CO-OP교육 신청서 : 학생-학부모-교원 날인 / 별지 #.1
나. CO-OP교육 약정서 : 산업체 직인(대표자인장), 학생서명 / 별지 #.2
다. CO-OP 교육생 파견요청서 : 산업체 직인(대표자인장) / 별지 #.3
※ 신청서 접수 후 선발자는 추후 학과 및 개별 통보하며, 신청서류 미구비 시 접수하지 않음
5. 유의사항
가. CO-OP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지도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도교수님의 서명을 받은 후 직접 신청 서류를 CO-OP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 학기제 이수 후 졸업 가능 여부(전공과목 20학점으로 이수 시 졸업을 위한 학점을 모두 충족한 것인지 확인)를 필히 지도교수님과 상담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졸업 제한에 따른 사항 등)은 신청자에게 있음
나. CO-OP교육 실습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총 15주, 600시간 이상) 실습을 원칙으로 하고, 공휴일 및 야간(22:00 이후) 현장실습은 불가
다. 신청 당시 휴학생의 경우 신청 의사를 사전에 밝히고 기한 내 교육 신청 및 복학 신청
라. 기간 내 상기 서류 미제출 시 CO-OP교육 파견 절대 불가
6. 제출 및 문의 : CO-OP현장실습지원센터 / 053-850-1082(내선 1082)
- CO-OP현장실습지원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