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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하계방학 근무시간 변경(단축근무) 및 민원 발급 안내

조회수
4,599
등록일
2018-07-20 14:23

2018학년도 하계방학 근무시간 변경(단축근무  민원 발급 안내 

 

2018학년도 하계방학 기간 중 근무시간 조정(단축근무)에 따른 안내사항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무기간 : 2018.07.23() ~ 2018.08.10()

    ※ 2018.08.13()부터는 정상근무 예정 

2. 근무시간 : 09:00 ~ 13:00(~) / 전체 행정부서 및 계열,학과

3. 휴학기간 : 2018. 08. 13.(월) ~ 08. 17.(금) / 휴학신청기간(15일(수)광복절휴무)

4. 증명서 발급 안내

종류

신청장소 및 절차

증명료 및 수수료

어디서나
민원처리

전국 지방행정관청 민원실(구청동사무소 등방문 및 어디서나 민원처리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본 1통 1.300
추가 1통당 300

※ 본교는 팩스자동발급시스템을 사용 중이므로 13시 이후 접수된 민원도 처리 가능

  사안에 따라 자동 처리 불가한 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동발급 불가 증명서는 익일 9시 이후 접수 처리됩니다.

민원우편

우체국방문 → 민원우편신청서 작성 및 증명수수료 동봉 후 제출

→ 등기우편료 납부

※ 납부지역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3 ~ 5일 소요

기본 1통 500
왕복 등기 우편료

본교방문

본교방문 → 본인인증(학번생년월일후 증명수수료 결재 → 수령

기본 1통 500

※ 본관 2층 자동증명발급기(24시간연중 무휴)

※ 학번을 모르실 경우 대학 홈페이지(www.tk.ac.kr) >로그인 학번찾기 후 방문 또는

근무시간 내 교학처(본관 3)으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인터넷

증명발급

인터넷 및 출력이 가능한 어느 곳에서나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실시간 발급
※ 신규사용자의 경우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등록해야 함
※ 인터넷증명서발급 문의 : 1644 – 2378 (()디지털존)
※ 등록금납입증명서는 대학에서 발급되며인터넷증명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기본 1통 500원 +

대행수수료(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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