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안내】
- 조회수
- 4,064
- 등록일
- 2019-12-19 12:47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하여 대경대학은 국세청에 교육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학부모께서는 연말정산시 국세청간소화서비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간소화서비스 이용가능 기간 : 2020년 1월 20일부터
■국세청 세액공제 교육비 :
교육비는 총 납입할 등록금에서 장학금과 대출금을 차감하여 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금액 = ( 1)총등록금 ) - {( 2)장학금)+( 3)대출금)}
■국세청 세액공제 교육비 :
교육비는 총 납입할 등록금에서 장학금과 대출금을 차감하여 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금액 = ( 1)총등록금 ) - {( 2)장학금)+( 3)대출금)}
1)총등록금은 학생이 당해년도 납부할 입학금과 수업료의 합계 금액
2)장학금은 학생이 학교에서 당해년도 감면받거나 직접수령한 모든 장학금
3)대출금은 장학재단에서 실행한 학자금대출
- 2017년부터 직계비속 등이 등록금을 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 59조의 4의 규정]
2)장학금은 학생이 학교에서 당해년도 감면받거나 직접수령한 모든 장학금
3)대출금은 장학재단에서 실행한 학자금대출
- 2017년부터 직계비속 등이 등록금을 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 59조의 4의 규정]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교육비 자료 이용시
학부모님께서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에서 자녀의 “자료제공동의”를 얻으셔야 이용 가능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에서 자녀의 “자료제공동의”를 얻으셔야 이용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