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사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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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2-14 17:26
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대학의 교육목표 변경사항 반영
나. 대학 위치 변경사항 반영
다. 교육과정 교과구분 명칭 변경사항 반영
라. 4년제(간호학과) 교양인정학점 기준 변경사항 반영
마. 학부(과)명 및 학위명 변경사항 반영 등
2. 개정 내용 : 붙임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제출일: 2018년 2월 20일까지
4. 제출처: 교학처 교무팀(053-850-1213)
5. 붙임
가.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나.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다. 학칙 개정 의견서(양식)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