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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복학예정자] 기숙사 신청안내

조회수
2,869
등록일
2017-12-22 17:14

2018학년도 [복학예정자] 기숙사 신청안내


 

 

■ 복학예정자 모집일정

 일정

 내용

 비고

2018. 1. 8(월)

~

2018. 1. 12(금)

 

▶남학생: 해울관 4인실

▶여학생: 행복관 2인실

 

  ⦁대상자: 복학예정자

  ⦁신청방법:화접수 습니다.

    ☏ 053) 850-1346

 ※전화접수 후 원거리.성적순으로 선발

2월7일 이후

선발 발표

  ⦁ 선발된 학생에게 개별 연락 드립니다

납부기간

개별안내

 기숙사비 납부

 ⦁ 복학신청 완료 후 고지서 출력 가능

 ⦁고지서출력 및 가상계좌 확인방법:

   통합정보시스템(DTIS) → [부속기관]  

  → [기숙사] → [고지서출력]

2018. 2. 28(수)

~

2018. 3. 1(목)

기숙사 입사(예정)

  ⦁입사시간(10:00 ~ 21:00)

 ※ 입사기간은 변경 될 수 있음(변동 시 추후공지)

 

 

 


[세부안내]

20I8-1학기 기숙사비 (※식사는 의무식 이며 평일(월~금) 1일 2식 16주 기준임/식권으로 배부함)

건물명

기숙사비

 식비

 합계

 비고 

인실

입사비

기숙사비

 계

다예관(남)

2인실

100,000

700,000

 800,000

 464,000

1,264,000

 

 

 한 학기 4개월

16주 사용기준

 

 

5인실 

100,000

470,000

 570,000

 464,000

1,034,000

해울관(남)

4인실

100,000 

300,000

 400,000

 464,000

864,000

예지관(여)

2인실

100,000 

 530,000

 630,000

 464,000

1,094,000

4인실

100,000

 300,000

 400,000

 464,000

864,000

행복관(여)

2인실

100,000 

 1,160,000

 1,260,000

 464,000

1,724,000

 6개월(학기+방학)

2인실

100,000 

 2,320,000

 2,420,000

 928,000

3,348,000

 12개월(학기+방학)

행복기숙사 장기입사(1) 혜택

- 우선선발

- 2학기 입사비 면제

- 1년 완납시 기숙사비 6% 감면

- 기숙사비 2회 분납 가능 2회 분납자는 기숙사비 분납금액에 대해 각각 2%씩 감면

행복기숙사 장기입사(6개월) 혜택: 기숙사비에 대해 2% 감면

식비는 행복기숙사 1년 신청자도 학기별로 수납 하시면 됩니다.

 

 

 

■ 환불 (다예관, 해울관, 예지관 기준)

 ▶ 기숙사비 환불기준: 수업일수 1/2까지 해당기숙사비의 반액 환불, 1/2이후는 환불액 없음

  - 기숙사비 납부 후 개인사정으로 입사 취소 시 개강일 까지는 전액환불

  - 개강일 이후 퇴사 시 환불규정에 의해 기숙사비에 대해서만 환불(입사비 환불 불가)

  - 식비는 퇴사일 기준 남은 주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행복기숙사: 남은 일수금액에 대해 위약금(중도퇴사 30%, 강제퇴사50%) 차감후 환불

 

■ 입사예정일: 2. 28(수) ~ 3. 1(목) 개강일자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입사 시 준비물

 - 개인 침구류(이불, 베개), 실내화, 세면도구, 개인 옷장 열쇠, 개인 PC

 - 비상약(진통제, 해열제, 소화제, 개인비상약 등). 생필품(빨래세제, 화장지, 욕실화)

 - 결핵 유무 확인을 위한 최근 2개월 내 흉부 X-ray 검진 소견서

※ 검사결과 고동생활에 부적격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입사 취소

※ 입사 시 반입 금지물품: 전열기구(전기장판. 커피포터, 전기히터, 선풍기)(단 드라이기 고데기, 스탠드 가능)

 

■ 기타 문의사항: 해울관 053) 850-1346 / 예지관, 다예관 053) 850-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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