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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학기제 CO-OP교육 시행에 따른 신청 안내

조회수
2,582
등록일
2020-01-15 16:18

2020학년도 1학기 학기제 CO-OP교육 시행 관련,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 기간 : 2020. 1. 15.() ~ 2. 6.(), 12:00까지 3주간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CO-OP교육 파견 불가

 

2. 실습(파견)기간 : 2020. 3. 2.() ~ 6. 19.(), 16/ 기간 내 연속 15(600시간) 이상

 

3. 신청자격

. CO-OP 학기제 전공과목(4과목, 과목별 5학점)이 개설된 학과

. 졸업 시까지 교양과목 졸업학점 이수 가능한 자

. 2년제 학과는 1, 3년제 학과는 2회까지 학기제 CO-OP교육 참여 가능하나 연속참여 불가

 

4. 신청서류

. CO-OP교육 신청서 : 학생-학부모-교원 날인 / 별지 #.1

. CO-OP교육 약정서 : 산업체 직인(대표자 직인 / 서명 불가), 학생서명 / 별지 #.2

. CO-OP 교육생 파견요청서 : 산업체 직인(대표자 직인 / 서명 불가) / 별지 #.3

실습지원비 미지급 확인서 : 기간 내 실습지원비를 받지 않는 경우 학생-지도교수(학과장)-산업체 대표의 확인/의견/사유서 작성 및 서명/ 별지 #.4

신청서 접수 후 선발자는 추후 통보하며, 신청서류 미구비 시 접수하지 않음

 

5. 유의사항

. CO-OP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지도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도교수님의 서명을 받은 후 직접 신청 서류를 CO-OP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 직접 제출이 제한되는 경우 사전에 지도교수님과 상의, 학교로 발송/교수님 최종 확인 후 제출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방법 강구

  학기제 이수 후 졸업 가능 여부(전공과목 20학점으로 이수 시 졸업을 위한 학점을 모두 충족한 것인지 확인)를 필히 지도교수님과 상담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졸업 제한 등)은 신청자에게 있음

CO-OP교육 실습시간은 18시간, 40시간(연속15주 및 600시간 이상) 실습을 원칙으로 하고, 공휴일 및 야간(22:00 이후) 현장실습은 불가

. 휴학생 등 신청 가능한 학생의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

. CO-OP교육이 아닌 조기취업 등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실적으로 제출한 경우 그 책임(학점 미인정, 졸업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

. 기간 내 상기 서류 미제출 시 CO-OP교육 파견 절대 불가

학기제 CO-OP교육을 위한 사전 교육(2월 하순 예정 /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불참 시 교육 시행 불가

    

6. 문의 : CO-OP현장실습지원센터(내선 1378 / 이메일 iam100@t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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