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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복학 / 휴학 / 재입학 일정 변경에 따른 재안내

조회수
4,759
등록일
2020-02-07 10:12

 

2020학년도 1학기 복학 / 휴학 / 재입학 일정 변경에 따른 재안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육부에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단체행사 등 자제 요청에 의해, 복학, 휴학, 재입학 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일정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복학 기간 연장 : 2020.03.06.(금)까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가능)

 

 접속방법

(학교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로그인   학사  학적  학적변동관리  복학신청(학생용 

(아이디 : 학번 / 비번 : 생년월일(생년월일(8자리) + !@ 접속)

- 복학신청  신청정보 입력 후 저장 (군전역자의 경우 전역증은  "파일추가버튼 클릭 후 업로드(휴대폰사진 업로드 가능))
(업로드 불가자의 경우 전역증은 팩스 053-850-1214로 송부 후 053-850-1212, 1213, 1217로 확인)

 참고사항
 . 일반복학대상자 중 군입대 또는 군입대예정자는 군복무확인서 또는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교

 무처에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 신청시 제적처리 됨)
 . 입학 후 졸업까지 일반휴학은 회 이상을 할 수 없으므로 22회 또는 이상 휴학한 학생은 더 이

 상 휴학이 되지  않으므로 이번 학기에 무조건 복학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입영통지서가

 있는 군휴학자일 경우에는 휴학 가능)
 . 복학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교무처(053-850-1212, 1213, 1217)로 문의바랍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미복학 시 제적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학 접수기간 변경 : 2020.03.02.() - 03.06(), 18시까지

 

 정해진 휴학기간 외에는 일반휴학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지 참 물
 . 일반 휴학자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 군입대 휴학자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입영통지서 사본 1

 참고사항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제11)
 . 입학 후 졸업까지 일반휴학을 2회 이상할 수 없으므로 2회 또는 이상 휴학한 학생은 휴학이 더 이상 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입영통지서가 있는 군휴학자일 경우에는 휴학 가능)

 

 

재입학 안내
 개인사정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한 제적 및 자퇴자(본 대학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한번 더 배움의 기회를

드리고자 재입학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자
 . 본 대학에 1학기 이상 재적한 사실이 있는 학생(제적 및 자퇴자)
 . 재입학 사실이 없는 자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재입학 접수기간 변경 : 2020.03.02.() - 03.06(), 18시까지

 제출 서류 및 준비물
 . 재입학원(소정양식 - 교무처 비치)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확인용 성적증명서 1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산업체위탁교육생 제적자는 재입학 불허

 

 

** 전체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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