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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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6
- 등록일
- 2019-12-09 15:39
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직제개편에 따른 개정
2. 개정 내용 : 첨부파일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 2019.12.09(월) - 12.15(일)(7일)
4. 의견제출: 2019년 12월 15일(일)까지
5.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교학처 교무팀 담당 이윤미(ymlee@tk.ac.kr)) (053-850-1213)
(학칙 개정 의견서 제출)
6. 붙임
가.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나. 학칙 개정 의견서(양식)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