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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대경대학교 전임교수 초빙 공고

조회수
13,509
등록일
2020-03-04 15:03

 

1. 초빙분야

가. 지원자격(공통)「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학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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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서류

가. 교원임용지원서(소정서식-입력지원시스템 입력 후 출력하여 서명 후 제출)------------------------------------------------------ 1부

나. 연구실적목록(소정서식-입력지원시스템 입력 후 출력하여 서명 후 제출)--------------------------------------------------------- 1부

   ※ 산학협력중점교원 지원자는 연구실적목록이 아닌 산학협력실적목록임

다. 자기소개서(소정서식-입력지원시스템 입력 후 출력하여 서명 후 제출)------------------------------------------------------------ 1부

라. 학위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 학위별 학위 및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대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위등록필증으로 학위증명서를 대체 가능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학위취득 예정자)는 학위취득예정증빙서류(학위이수예정증명서, 논문통과 확인서 등)를 제출

마. 경력증명서(교원임용지원서에 기재한 경력 전체이며, 증명서 발급일이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한함)----------------- 각 1부

바. 연구실적물(교원임용지원서에 기재한 연구실적 전체이며, 2016년 3월 이후 실적에 한함)---------------------------------- 각 1부

※ 학위논문은 기간 제한 없으며, 학위 논문은 제출 불필요

사. 교원임용지원서에 기재한 기타 학력, 경력 등에 대한 증빙자료------------------------------------------------------------------- 각 1부

 

3. 지원서 입력방법 및 서류 제출 유의사항

가. 교원임용지원서, 연구실적목록, 자기소개서 입력기간: 2020. 3. 13., 10:00~ 3. 18., 18:00

※ 마감시간 후 수정, 출력 불가하며, 입력 후 반드시 최종저장 버튼을 클릭하여야만 지원한 것으로 간주함 
※ 임용지원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해야 함

나. 교원임용지원서, 연구실적목록, 자기소개서 입력방법 : btn_go.gif

다. 제출서류 접수기간: 2020. 3. 19.,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우편접수처: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1길 65 대경대학교 기획조정실 교원인사 담당자

   ※ 우편물 발송시 겉봉투에 “교수초빙 지원서류”라고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입력지원시스템 입력 후 출력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된 서류만 접수함

마. 문의: 053-850-1437(기획조정실)

 

4. 심사기준

가. 지원자에 대한 심사는 3단계 시행

 1) 1단계: 기초심사 – 교수자격기준충족, 초빙자격 충족, 전공일치 유무 등 심사

 2) 2단계: 전공심사 – 학문적 우수성, 산업체 실무경력의 우수성, 교육능력 등 심사

 3) 3단계: 면접심사 – 인성 및 적성 심사, 교수자질, 대학비전 실현 적합성 등 심사(필요시 공개강의를 실시할 수 있음)

   ※ 각 단계별 심사대상자는 추후 개별 연락하며, 면접심사는 본 대학(경산 캠퍼스) 방문심사

나. 심사위원 구성은 내·외부위원으로 함

 

 

5. 임용(예정)사항

가. 임용예정일: 2020년 4월 1일

나.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 따라 계약제 임용이며, 급여는 연봉제를 적용함

다. 서류제출시 서류제출 미비, 도착 유효일(시간) 초과 도착, 지원자격 미달인 경우 접수 불가

라. 접수서류의 반환은 없음(단, 연구실적물 원본은 반환 가능)

마.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날 경우 임용을 취소함

 

 

대경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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