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대학 규정류 특별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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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5
- 등록일
- 2021-01-13 16:58
2020학년도 대학 규정류 특별 개정(안)의 사전공고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고자 합니다.
1. 대상
가. 교원인사 규정
나. 직제 규정
다. 한국미래산업연구소 규정
라. DK탐정연구소 규정
2. 개정 목적 및 사유
가. 교원인사 규정: 인사제도 개선하여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승진임용기회 부여하기 위함
나. 직제 규정: 교원인사 규정, 연구소 신설 등에 따른 직제 개편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다. 한국미래산업연구소 규정: 미래산업 연구 및 연구과제 수행을 위함
라. DK탐정연구소 규정: 탐정활동 활성화 연구 및 연구과제 수행을 위함
3. 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4. 사전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1.1.13.~ 2021. 1. 19.
5. 의견제출: 이메일(aurahm@tk.ac.kr)
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