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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숙사 기숙사비 고지서 확인 및 현금영수증 신청 안내

조회수
7,385
등록일
2019-01-31 14:41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고지서 확인

행복기숙사 식비계좌가 우리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에서 1/31() 이전 고지서 출력하신 분들은 식비계좌가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으니 바뀐 고지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비 계좌번호: 하나은행 509-910014-97304 예금주 : 행복기숙사(식비) 금액: 480,000

행복기숙사의 경우 식비계좌(하나은행)와 기숙사비 계좌(우리은행)가 다르므로 식사를 신청 한 학생분들은 기숙사비와 식비를 각각 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비계좌는 무통장 계좌이므로 반드시 학생이름이나 학번으로 송금해 주셔야 하며 다른 이름으 로 송금시 기숙사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기숙사비 계좌는 1인 가상계좌 이므로 송금인 상관 없음)

 

행복기숙사 현금영수증 신청 안내

대경대학교 생활관은 예지관, 다예관, 해울관, 행복관이 있습니다.

예지관, 다예관, 해울관은 학교 직영 비영리 생활관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기관은 비과세입니다.)

반면, 행복관은 SPC 별도 법인으로 교육기관이 아님으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은 행복관만 발행이 되며, 기숙사비 입금 후 5일 이내 신청자에 한해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관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장이 아니므로 기한이 만료될 경우, 발급하지 않습니다.

 

※ 기숙사비 및 식비 납부기간 : 2019.02.11.(월) ~ 2019.02.13.(수)

※ 현금영수증 신청기간 : 2019.02.14.() ~ 2019.02.18.()


2. 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hello0159@naver.com)

- 신청기간이 지난 후,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경우, 발행이 불가능하오니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할 경우,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양식에 맞추어 국세청에 등록된 성명, 국세청에 등록된 전화번호, 관계, 용도 등을 빠짐없이 기입해야만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기재사항 누락 시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1) 기숙사비 금액에 한해서만 발행함(식비 제외, 중도퇴사 시 환불금액 제외)

2) 현금영수증 신청 내역에 대한 모든 기재사항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에 따름

3) 현금영수증 등록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성명과 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로 직접 확인 바랍니다.

행복기숙사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사업체가 아니므로 미신청 및 미확인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행복기숙사 : 053) 216-2233 


 

대경대학교 행복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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