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실]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안내 (08월09일~08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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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8-09 17:10
1. 코로나 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비수도권 전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되었습니다.
가. 적용기간 : 2021.8.9.(월) 00:00~ 2021.8.22.(일) 24:00
나. 처분당사자 : 2그룹시설(노래연습장), 3그룹시설(PC방, 오락실, DVD방, 영화관)을 포함한 모든 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다. 처분내용 : 시설 운영 등을 위한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적용수칙을 모두 준수할 것
라.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 80조(벌칙), 제81조(과태료)
※ 단, 상황 악화 시 기간 중 단계 격상 및 방역조치 강화 가능
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요약
1) 2그룹
구분 |
3단계 |
노래(코인)연습장 |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시설면적 8㎡ 당 1명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 (수기명부 불가)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 개별 방마다 이용 후 30분 이상 환기 (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분) |
2) 3그룹
구분 |
3단계 |
영화관 |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온라인예매자는 제외) - 상영관 내 음식섭취금지(1~4단계) - 상영관 외부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가능, 침방울 튀는 행위(떼창, 육성응원) 금지 |
오락실, DVD방 |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섭취 금지(1~4단계) |
PC방 |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섭취 금지(단, 칸막이 있는 경우 가능)(1~4단계) - 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
2. 아울러, 사적 모임은 4인까지 허용함에 따라(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시설에 5인 이상 동반입장을 금지하고 시설 내에서 5인 이상 모이지 않도록 주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 홈페이지 「경상북도 고시 제2021-149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