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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비수도권의 일부 업종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시간 제한 완화

조회수
2,067
등록일
2021-02-08 09:14

**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설 연휴기간에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10시 연장.JPG

                            

운영시간 제한

(기존) 21:00 → (변경) 22:00

 

적용기간

2월 8일(월) 0시부터

           

적용대상 (8개업종)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단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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