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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 규정류 개정 및 폐지(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조회수
481
등록일
2024-02-21 17:30

 1. 대상규정

    가. 개정(안)

      1) 직제 규정

      2) 교원의 책임시수 및 초과강의료 규정

      3) 학업성적처리 규정

      4) 대학입학전형의 회피배제에 관한 규정

      5) 디지털정보센터 규정

 

    나. 폐지(안): 대학교육품질관리(CQI) 규정


2. 개정 및 폐지 사유

    가. 개정(안)

      1) 직제 규정총장직속기구의 개편대학본부 조직을 신설 및 폐지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여 대학의 발전목표 달성을 실현하기 위해 직제를 개편하고자 함

      2) 교원의 책임시수 및 초과강의료 규정: 전임교원의 보직을 겸직할 경우 책임시수 감면의 적용기준 및 산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학업성적처리 규정: 특수상황 시 성적평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4) 대학입학전형의 회피배제에 관한 규정: 대학입학전형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화 하고자 함

      5) 디지털정보센터 규정:  「대학도서관 진흥법「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 기준에 의한 자료구입비 확보를 명시하여 예산 확보의 근거 제시

 

 

    나. 폐지(안)

      1) 대학교육품질관리(CQI) 규정: 대학자체평가와 대학 교육품질 개선을 위한 자체평가의 평가기준 중복 등으로 평가 및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을 고려하여 폐지하고자 함

  

3. 개정 및 폐지(안):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수렴 및 사전공고 기간: 2024.2.21.~ 2.27.

 

5. 의견제출처: 담당자 이메일(aurahm@tk.ac.kr)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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