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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전과(전공변경)제도 시행

조회수
1,066
등록일
2022-08-23 10:03

2022학년도 2학기 전과(전공변경)제도 시행


자격

①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1학년 1학기 과정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전과(전공변경신청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전과를 원하는 재학생 중 1개 학기 이수자(1학년 1학기 이수자)는 12학점 이상, 2개 학기 이수자(1학년 2학기 이수자)는 30학점이상, 3개 학기 이수자(2학년 1학기 이수자)는 52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한

① 산업체위탁생 및 재입학자는 전과(전공변경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유아교육과간호학과안경광학과임상병리과로 전과는 신청 할 수 없다.
③ 전과(전공변경신청은 2년제 학과 3개 학기 이상 수료자(, 3년제 학과의 경우 4개 학기 이상 수료자)는 전과 신청이 불허하다.
※ 전과 허용인원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성적(평균평점)순으로 허가한다.


등록금

① 전과한 학생은 전입 학부·학과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을 납부한자가 전과하는 경우 전입 학부·학과에 해당하는 등록금 차액이 발생
하면 환불 또는 징수한다.


교과이수

① 전과 후의 교과목 이수는 전입 학부·학과의 교과이수 원칙에 따른다.
② 전입 학부·학과로의 전과를 함으로서 전공학점의 부족으로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도
있다(※ 전과 합격자는 전공학점 부족으로 인해 정상 졸업이 불가능 할 수 있음)

 

 

절차

① 전과를 원하는 자는 전과신청서전과사유서학점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출전입예정 학과장(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교무처에 제출한다.

 

 

신청기간 : 2022년 9월 1() - 9월 6(), 16:00까지(시간엄수)

※ 주말(9월 3~4)은 접수 제외

 

 

합격자발표 : 2022년 9월 13()(변경될 수 있음)

 

 

합격자수강정정: 2022년 9월 1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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