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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 규정류 제˙개정(안) 및 폐지(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조회수
992
등록일
2021-12-10 17:51

2021학년도 대학 규정류 제˙개정(안) 및 폐지(안) 사전공고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대상규정

  가. 강의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나. 교원의 책임시수 및 초과강의료 규정 개정(안)

  다. 학업성적처리 규정 개정(안)

  라. 한복문화컨텐츠연구소 규정 제정(안)

  마. DK한우세계화연구소 규정 폐지(안)

  바. 대경사회적경제연구소 규정 폐지(안)

  사. 직제 규정 개정(안)

  아.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자. 위임전결 규정 개정(안) 

 

2. 제정사유

  가. 한복문화컨텐츠연구소 규정: 한복문화콘텐츠 개발 및 사업수행 등을 위한 연구소 개소에 따른 연구소 사업 및 운영사항 규정

 

3. 개정사유

  가. 강의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 강의평가 대상 교과목의 유효기준을 평가학생수가 수강인원의 40%인 현행을 20%로 완화                     

  나. 교원의 책임시수 및 초과강의료 규정: 전임교원의 책임시수 미충족시 처리사항을 명시, 보직교원의 책임시수 조정

  다. 학업성적처리 규정: 재학생의 성적포기 신청시 평균평점 상승하되 성적 석차순위 변동없음을 명시

  라. 직제 규정: 대학 부설기관 내 연구소 개소 및 폐소를 위한 직제 개편     

  마. 사무분장 규정: 대학 부설기관 내 연구소 개소 및 폐소를 위한 사부분장 개정    

  바. 위임전결 규정: 대학 부설기관 내 연구소 개소 및 폐소를 위한 위임전결사항 개정   

 

4. 폐지사유

  가. DK한우세계화연구소 규정: 연구소 운영 및 전문인력 등 연구소 운영을 위한 재반사항의 여력 부족에 따른 연구소 폐소

  나. 대경사회적경제연구소 규정: 연구소 운영실적 및 전문인력 등 연구소 운영을 위한 재반사항의 여력 부족에 따른 연구소 폐소

 

5. 제˙개정(안) 및 폐지(안): 첨부파일 참조

 

6. 사전공고기간: 2021.12.10.~ 12.16.

 

7. 의견제출처: 이메일(aurahm@tk.ac.kr)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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